개인사업자 중간예납 조회 및 납부 방법 안내
11월은 개인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 시기이며,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 명에게
중간예납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하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중간예납세액을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개인사업자가 연간 소득세를 한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며, 1년의 과세기간인 [1월1일 ~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상반기(1월~6월)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간예납 대상 여부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중간예납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고지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신규 사업자
- 사업소득 외에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중간예납할 납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6월 이전 폐업자로 타 소득이 없는 경우
중간예납세액 조회 방법
납부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조회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
▶손택스를 통한 조회 방법
- 손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세금신고·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 >> 고지 탭 선택
중간예납세액 납부 방법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12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계좌이체: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
- 홈택스 및 손택스: 신용카드, 간편결제 기능을 통해 납부
- 금융기관 방문: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 가능
분납 및 납부기한 연장 방법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인 12월 2일 이후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분납
- 중간예납세액 2천만 원 초과 : 고지된 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납
또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재난 피해자, 티몬·위메프 피해자 등)는
홈택스나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결론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사업자의 재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절차입니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니,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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