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및 신청방법, 모의계산하기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을 확인해 보고 더불어 신청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서 수급가능성을 예측해 보고,
필요한 서류 및 절차과정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기초연금의 3가지 감액제도가 있어, 예상한 기초연금 지급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개요를 정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고령자 분들에게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이며,
2008년 도입이 되면서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과 함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또한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연령 조건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소득하위 70%)에 해당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를 대상자로 하며,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소득 & 재산 요건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정확한 소득 인정액 계산을 위해서는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위해서는 다음의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합니다.
- 개인 정보 (나이 / 배우자 유무 등)
- 소득 정보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 소득 등)
- 재산 정보 (일반 재산 / 금융 재산 / 자동차 등)
- 부채 정보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공식
-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①소득 평가액 계산방식
- 소득 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근로소득의 경우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70%만 반영됩니다.
※기타 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등 포함
②재산 소득환산액 계산방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합니다 (도시 1억 3,500만 원 / 농어촌 1억 150만 원)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
- 일반재산 4%
- 금융재산 6% (기본공제액 2,000만 원)
- 자동차 연 4~100%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변경 | |
2023년 | 2024년 |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 차량 가액 4천만원 이상 |
2024년에는 배기량 조건이 삭제되었습니다. 고급자동차는 차량 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확인하셔서 자동차 보유 유무를 판단해야합니다. |
①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산출되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됩니다.
계산식은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고, 모의계산하는 방법은 하단에 따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해보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사전에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소득의 포함 항목과 제외 항목
◈기타소득 포함 항목
소득 유형 | 내용 |
사업소득 | 도매업 / 소매업 /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 |
농업 / 어업 / 임업 등 1차 산업에서 발생한 소득 | |
기타 자영업으로 얻은 소득 | |
재산소득 | 이자소득 (예금/적금/주식/채권 등) |
연금소득(개인연금보험/연금저축 등) |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
산재보험급여 등 사회보험 급여 |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시가표준액 6억 이상)하는 경우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 연 0.78%를 소득으로 간주 |
◈기타소득 제외항목
소득 유형 | 내용 |
근로소득 관련 | 일용근로 / 공공일자리 / 자활근로 소득 |
복지급여 관련 | 기초생활보장급여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기초연금 |
보상금 및 지원금 | 재난지원금 / 각종 복지관련 급여 및 수당 |
일시금 성격 소득 | 퇴직금 / 연금 일시금 / 보험금 일시 수령금액 |
기타 | 친족을 통해 받은 생활비 보조금 /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금품 |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개인 또는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개인 즉, 단독가구와 부부의 소득 기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
-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
◈부부 가구
- 월 소득인정액이 340만 8,000원 이하
모의계산을 통해 상황에 맞는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을 해볼 수 있지만,
예상 금액일 뿐 실제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의 정확한 조사 및 심사를 통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 지급금액
2024년 기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초연금 지급 금액이 인상되었는데요.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로 나누어 월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수
- 월 최대 334,810만 원 수령
◈부부 가구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연금액이 20% 감액되어 월 534,400원 수령
기초연금 감액제도 (기초연금 감액 3 총사)
①국민연금연계 감액제도 (최대 50%)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을 감액하며,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501,000원 초과 시부터 감액을 시작합니다.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기준금액의 150%를 초과해서 받을 경우
기초연금 기준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제도이며,
이를 통해 기초연금의 일정 수령금액이 감액될 수 있고,
더 나아가 기초연금에서 아예 탈락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501,000원 이하 | 국민연금 월 501,000원 초과시 |
기초연금은 1인가구 최대 334,810원 전액(100%) 수령 가능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액의 크기에 따라 최대 50%(167,405원)까지 감액될수 있음 |
※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받을 경우,
기초연금은 반대로 감액되기 때문에, 중복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정책 중 하나인 듯합니다. 해당 내용은 반드시 현재 적용 중에 있으니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②부부감액제도 (20%)
부부가 동시 수령을 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 부부 각각 20%씩 감액을 합니다.
★기초연금에서 부부가 모두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이 20% 감액되는 이유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책정되었으며,
부부가 함께 생활할 경우 평균 1인당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것이라는
가정이 기반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부 중 한 명 만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 한쪽 배우자만 65세 이상인 경우
- 한쪽 배우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 한쪽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20%의 감액이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최소 연금액 10%, 3만 원 지급)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했을 경우,
선정기준액 초과한 금액만큼 감액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고,
형성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준, 3가지 감액제도를 통해 기초연금 금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실제 지급액은 최저 연금액 기준 10%는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액제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
기초연금은 3가지의 감액제도를 모두 다 적용한 후 최종 지급 금액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감액을 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연계 →부부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순으로 감액을 진행합니다.
신청방법
신청 장소와 방법 안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은
-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면이 아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서류 안내
기초연금을 실청할 때는 신청자의 정확한 소득과 재산 상황을 파악하여 정확한 수급자 선정을 위해
다양한 서류가 요구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①기본 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기초연금 수령을 위한 지급 계좌 통장 사본
②신청서 및 동의서
- 사회보장 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 및 배우자)
③소득 관련 서류 (해당되는 내용만 준비)
- 근로소득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임대소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농업소득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농지원부
④재산 관련 서류 (해당되는 내용만 준비)
- 부동산 : 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등
- 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사본
- 금융재산 : 금융거래확인서 / 잔액증명서 등
⑤부채 관련 서류(해당될 경우 준비)
- 대출금 잔액증명서
- 임대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⑥기타 서류
- 부부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임차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⑦대리 신청 시 서류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필요한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서류준비를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사전에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부 서류의 경우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서류 제출이 생략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해보기
기초연금 자가진단 리스트를 확인하여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통해 기초연금 주요 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하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함께보면 유용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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