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기간 및 자격과 기간체크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자세하게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실직 후 불안정한 생활을 조금이나마 안정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실업급여가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뿐 아니라 어떻게 재취업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지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또는 구직급여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한 후 재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 급여를 제공하는 것인데,
실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활 불안정을 완화하고, 생계를 지원하여
재취업을 촉진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 제노는 단순히 실업자에게 단순히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지 검증한 후 지급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직자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는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근무기간 요건
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즉, 실제 근무한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한 경우 인정됩니다.
◈퇴사 사유
비자발적인 사유이며,
임금체불, 근무조건의 중대한 변경, 사업장 폐업, 회사의 이전, 가족 간호 필요, 계약 만료 등이
해당됩니다.
◈실업 상태
취업을 원하며 가능하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꾸준한 구직 활동
재취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비자발적 이직이 아닌 경우,
개인 사유, 법규 위반, 공금 횡령,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실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산정 방식
퇴직 전 마지막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단, 평균 급여는 회사로부터 받은 모든 금액을 포함합니다.
(상여금, 연장수당, 기타 수당, 식대 등)
- 일일 상한액 = 66,000원
- 일일 하한액 : 최저시급의 8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기준) = 63,104원
※ 1시간 최저시급 9,860원 기준
※ 퇴사 전 급여가 많더라도 상한액 66,000원을 넘지 못합니다.
※고용기간 가입기간을 조회해 보고 지급기간을 미리 파악해 보세요↑ ↑ ↑
구간별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령 & 고용보험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이상 5년 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순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다음날 신청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보통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피보험자격상실 여부를 파악합니다.↑ ↑ ↑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여부 확인하기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사업주는 고용공단에
이직확인서를 제출 및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만약 검색결과가 없다면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상태이며,
그럴 경우는 사업장에 전화해서 "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 워크넷접속 - 워크넷 가입 및 구직신청을 합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 수급자격 신청 및 온라인 교육
◈ 고용센터 출석 (의무사항) -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 워크넷 가입 후 14일 이내 방문
◈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 1차 실업인정 교육 수강
◈ 온라인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신청 - 1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온라인 2~3차 실업인정, 구직활동 시작 / 구직활동 1건 이상,
◈ 4차 실업 인정 - 고용센터 의무출석
◈ 5~8차 실업인정 - 구직활동 2건 이상,
◈실업급여 신청하기
1) 워크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구직을 등록합니다.
-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선 향후 취업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2) 고용센터를 방문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면 14일 이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실업상태임을 인정받기 위해선 1차와 4차는 고용센터를 방문하고,
2차와 3차 그리고 5차 이후는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 직업훈련, 자영업 준비 등을 포함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제출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실업급여를 수령받을 수 있게 되며,
이는 실직한 개인의 생계유지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 손해를 주나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부정수급에 따른 페널티가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용보험법 상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을 받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해고, 권고사직 등의 이유로 감원이 없을 것"
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회사는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권고사직으로 회사에게 손해를 준다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실업급여 나이제한 기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바로 직전 근무한 직장에 만 65세 이전 입사한 경우 실업급여 적용대상이 됩니다.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퇴사시점의 나이가 80세에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 이직하기 전 18개월 이내 근무일수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근무조건은 유지됩니다.)
다시 말해 만 65세 이후 새로운 사업장에 고용이 되면
퇴사사유 여부 상관없이 나이제한으로 인해 실업급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나이제한 예외사유
만 65세가 넘어 다른 직장에 입사하더라도 실업조건에 해당하는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하루도 근로 단절 없는 경우는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처벌 규정
- 취업 사실 미보고
- 소득창출 누락
- 거짓된 이직 사유 보고
- 재취업활동 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지급했던 실업급여 전액을 환수하며,
부정 수급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환수해야 할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 방식으로 징수하게 되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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