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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인상 :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 정리

다미137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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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부터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의 인상이 적용되었습니다.

기본소득월액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현재 납부중인 국민연금 보험료에도

영향이 있을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의 정의

상한액과 하한액이란?

상한액은 국민연금을 납부할 때 적용되는 소득의 최대 한도를 의미하며,

하한액은 최소 한도를 의미합니다.

 

즉, 상한액 이상 소득을 올리는 사람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있는 사람도 상한액까지만 납부하는 것이며,

하한액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도 하한액만큼은 납부해야하는것을 말합니다.

◈상한액

  • 기존 : 590만원
  • 7월 변경 : 617만 원

◈하한액

  • 기본 : 37만 원
  • 7월 변경 : 39만 원

※ 최근 3년간의 평균 소득 변동률을 반영하여 "약 4.5%" 인상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인상액 확인

보험료 얼마나 인상되나

상한액 변경 : 최고 보험료 인상

  • 기존 상한액(590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최고 보험료 : 531,000원
  • 7월 변경된 상한액(617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최고 보험료 : 555,300원
  • 인상액 : 24,300원

◈하한액 변경 : 최저 보험료 인상

  • 기존 하한액(37만 원)에 따른 최저 보험료 : 33,300원
  • 7월 변경된 하한액(39만 원)에 따른 최저 보험료 : 35,100원
  • 인상액 : 1,800원

◈보험료 계산 방식

  •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x 보험료율 (9%)

☞여기서 잠깐!

기준소득월액의 정의를 알아보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정의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이며,

가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얻은 소득 중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간 소득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

기준소득월액 산정방식

◈기본 계산식

  • 기준 소득월액 = 소득총액 / 총 근무일수 x 30일

◈세부내용

  • 일정 기간 동안 얻은 소득 중 과세소득 기준
  • 비과세소득 제외
  • 연간 소득의 합계액을 12월로 나눈 평균값

상한액과 하한액을 설정하는 이유

◈상한액과 하한액을 설정하는 이유

소득의 재분배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와의 연금 격차를 줄이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

 

연금제도의 불안전성 해소

소득의 극단적인 차이로 인한 연금제도의 불안전성 해소

 

최소 보장혜택

하한액을 통해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최소한의 연금혜택을 보장하기 위함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 비교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의 비교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결정 방식 가입자 본인이 결정 or 공단이 결정 기준소득월액
변경 주기 가입자 본인의 신고 or 공단이 결정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결정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소득 반영 본인이 신고한 소득 or 공단이 확인한 소득 자료를 기반으로 결정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
특례 적용 없음 실제 소득이 기준 소득월액 대비 일정 변동률 이상 변경된 경우, 특례를 통해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할수 있음
보험료 부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 보험료의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
소득 신고 본인이 직접 소득신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공단이 결정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득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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