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연차수당),주휴수당,퇴직금 필수체크
5인미만 사업장 정의
보통 소규모 가게나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에 일부 노동 관련 법률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이를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조항에 적용되지 않거나 퇴직금 계산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연차수당)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의해 연차 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연차수당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항이며,
연차 휴가 자체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연차 휴가를 자발적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 또는 사내 규정에 따라 연차수당이 계산되고 지급됩니다.
<5인이상의 사업장 비교>
5인이상의 사업장의 경우는 ,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무자 기준 15일의 연차가 발생
- 3년 이상 계속 근무 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연차 1일씩 가산 부
( 최대 25일 한도)
1년 이하 근무한 경우
-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발생
-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 - 1개월 개근 시 발생한 연차는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 2020년 3월 31일 이후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
- 1년 미만 재직기간 : 최대 11일의 연차 발생
※ 연차발생일수는 근로기간에 따라 다르며,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실제부여일 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유급 휴일을 주휴일이라 하고,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지급 조건
주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소정 근로일 개근
- 지각 또는 조퇴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
주휴수당 계산 방법
- 일주일 동안의 총 근무 시 -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 일일 평균 근로시간 계산 - 일주일 동안의 총 근로시간을 5(근무일 수)로 나눕니다.
- 일일 평균 임금 계산 - 근로자의 일주일 총임금을 5(근무일 수)로 나눕니다.
- 주휴 수당 계산 - 일이 평균 임금에 평균 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시>
Q. 근로자가 일주일에 5일 근무, 주당 총 40시간, 시급 1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주휴수당은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일 평균 근로시간 : 40시간 / 5일 = 8시간
일일 평균 임금 : 400,000원 / 5일 = 80,000원
따라서 주휴수당은 80,000원이 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내용에 대해 궁금하시면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중간정산은 아무때나 되는 것이 아니며, 특별한 사유에 해당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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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2010년 12월 1일부터 노동법 개정으로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개정을 통해 모든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010년 12월 1일 ~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퇴직금의 50%만 지급
2013년 1월 1일 이후에는 퇴직금 100%를 정상 지급하도록 규정
※ 퇴직금은 법에 따라 IRP계좌를 통해 수령받아야 합니다.
계좌 개설방법과 활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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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지켜야 할 수칙
- 근로계약서 작성 - 임금 및 소정 근로시간이 명시되어있어야 함
- 임금명세서 교부 - 이름, 사원번호, 기본급, 수당, 성과급, 전체 금액 등 명시
- 최저임금 적용
- 정해진 날짜에 급여 지급조항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누구나 받을 수 있음
- 퇴직금
- 근로기준법 준수
5인미만 사업장 vs 5인이상 사업장 비교
구분 |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
연차 휴가 | 적용되지 않음 (법적 보장 없음) | 적용 ( 근로자는 연차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받음) |
주휴 수당 | 적용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소정 근로일 개근) |
적용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 |
퇴직금 | 적용 (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의무) |
적용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의무) |
2010년 12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규정이 확대 적용
2010년 12월 1일~ 2012년 12월 31일 : 법정 퇴직금 50% 적용
2013년 1월 1일부터 법정 퇴직금 10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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