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계좌 개설 및 활용방법 총정리
직장인 퇴사하거나 이직할때 퇴직금을 받게되는데,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사,이직으로 인해 수령하는 퇴직금을
개인형 IRP계좌로 받아야 한다고 변경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으로 인해 IRP의 활용도는 더 높아질 예정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IRP계좌의 특징 및 조건과 절차 그리고 혜택과 활용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IRP란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 후 받는 급여를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관리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이 계좌를 통해 최대 900만원까지 연간 세액 공제, 과세 이연 및 추가적인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 전이라도 언제든지 계좌를 개설할수 있으며,
퇴직금을 개인명의로 적립하고 이를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 특징
- 가입대상 - 직장인, 자영업자 등 누구가 가입 가능
- 납입한도 - 한도 연간 1,800만원까지
- 세액공제한도 - 연간 900만 원
- 퇴직 후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
- 만 55세 이후 일시금 또는 연금 방식 수령형태
- 퇴직까지 운영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 없음
- 예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상품 운용이 가능
- 퇴직 후 안정적인 소득 확보
- 조기 가입, 적립을 통한 노후자금 마련
개인형 IRP계좌 개설 절차(증빙서류)
▶신분증을 지참해서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개설
★퇴직 근로자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금지급명세서) - 재직했던 회사 통해 발급
- 퇴직연금가입확인서 (가입 중인 금융기관 통해 발급)
※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및 수급기간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 되시는 유익한 정보입니다.↑ ↑ ↑
IRP 계좌 개설조건
- 54세 이하
- 퇴직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
- 수령할 퇴직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 만약, 55세 이상익나 퇴직금이 300만원이하인 경우는,
IRP 계좌 없이 일시금으로 수령가능합니다.
<퇴사 후, 퇴직금 지급 순서>
1.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공단에 퇴직신고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2.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은행 등)을 통해 IRP개설
3. 회사는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퇴직급여 이전신청
4. 개인형 퇴직연금 IRP통장으로 퇴직급여 입금완료
※ 회사는 근속연수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IRP계좌 세액공제 한도 비교>
구분 | 세액 공제 한도 | 세전 연봉 5,500만원 이하 16.5% |
세전 연봉 5,500만원 이상 13.2% |
세액 공제 대상 금액 | 900만원 | 148.5만원 | 118.8만원 |
500만원 | 83만원 | 66만원 | |
100만원 | 17만원 | 13만원 |
IRP계좌 혜택
연말정산을 통한 세액공제
IRP계좌에 매년 납입하는 금액의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48.5만 원에 해당합니다.
이 혜택은 연간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되며,
그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는 납입액의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 공제금액은 118.8만 원입니다.
과세이연
IRP계좌를 통해 발생한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바로 이뤄지지 않고 유예됩니다.
그로써 더 투자할 수 있고,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혜택은 더 커지게 됩니다.
일반 계좌와 달리 IRP계좌는 매매할 때마다 과세하지 않으므로,
매매할때마다 절세혜택이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금수령 조건 및 한도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유리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세율 6~45% 적용되지만,
연금소득세율은 나이에 따라 3.3~5.5%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유리합니다.
또한 IRP를 통해 퇴직급여를 세전 금액으로 이전이 가능하여
추가적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 56세 이상부터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며 가입 후 5년 경과해야 연금수령조건이 부합됩니다.
실적배당이나 원리금 보장형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여 개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 단점
만 55세까지 중도인출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중도해지 시 IRP가입기간 동안 받은 연말정산 혜택을 토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원금과 운영수익의 16.5%의 기타 소득세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RP는 중도해지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며
IRP 가입은 노후자금 등 여유자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는 원금 손실이 없는 상품군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투자종목의 한계가 있음)
그렇기 때문에 개별주식은 투자되지 않으며, ETF와 같은 상품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시 ETF의 경우 위험자산 70% + 30% 채권혼합형 또는 예금 등으로 투자가능합니다.
IRP 활용방법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 원, 연간 1800만 원 납입한도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ETF의 경우 일반계좌를 통한 매매는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 ETF는 국내 기타 ETF로 분류되어 매매차익의 15.4%의 세금을 부과됩니다.
이 소득은 금융소득 (배당소득)에 해당되며,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매차익의 15.4% 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추가세금 납부 위험이 있게 됩니다.
IRP계좌를 이용하면 추가세금 납부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즉, 과세이연을 통해 절세전략을 꾸려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례>
세전 연봉 5,500만 원 이상
기간 : 1년
투자금액 : 1,800만 원
매매차익 : 180만 원 (10%)
투자종목 : 국내기타 ETF
IRP계좌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절세효과는 일반 계좌에 비해 최소 146.5만 원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1) IRP계좌에 1,800만 원을 입금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최대 118.8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계좌에서는 이런 세액공제 혜택은 없음)
2) 배당소득세 - 일반계좌를 통하여 발생한 180만 원의 수익금은 금융소득(배당소득)으로 간주 15.4% 세율을 적용해서
27.7만 원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IRP계좌를 이용하면 과세이연으로 세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IRP 추가납입 운영전략
◈IRP는 연간 납입한도 1800만 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매년 1,800만 원씩 옮기는 것이 좋음
◈ 단기자금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45세 전후 가입자가 유리하며,
만 55세까지 운영계획을 가지신 분들이 적합함
◈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으로 IRP과세이연은 큰 장점으로 부각될 예정
IRP계좌는 연금 수령으로 저율과세를 적용받아야 유리하므로 가입기간 5년 이상 유지 및 만 55세 연금개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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