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1 2024년 7월 인상 :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 정리 2024년 7월 부터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의 인상이 적용되었습니다.기본소득월액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현재 납부중인 국민연금 보험료에도영향이 있을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상한액과 하한액이란?상한액은 국민연금을 납부할 때 적용되는 소득의 최대 한도를 의미하며,하한액은 최소 한도를 의미합니다. 즉, 상한액 이상 소득을 올리는 사람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있는 사람도 상한액까지만 납부하는 것이며,하한액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도 하한액만큼은 납부해야하는것을 말합니다.◈상한액기존 : 590만원7월 변경 : 617만 원◈하한액기본 : 37만 원7월 변경 : 39만 원※ 최근 3년간의 평균 소득 변동률을 반영하여 "약 4.5%" 인상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인상액 확인보험료 얼마나 인상되.. 카테고리 없음 2024. 7. 1.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