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발생기준 : 지급의무 및 지급시기
직장인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연차발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차의 개념부터 발생기준, 사용방법, 법적 기준까지 전반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차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볼 수 있으니 끝까지
정독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연차란 무엇인가?
연차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한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유급 휴가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연차수당 발생기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차휴가의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복지차원에서 연차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연차발생기준은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1년 미만의 근로자는 한 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총 11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11일의 연차를 의미합니다.
◈1년 이상 근로자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매년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속 3년 차 이후
근속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차부터 매 2년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추가됩니다.(최대 25일까지)
※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연차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
근로자분들이 알아야할 필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을 전부 담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 ↑
5인미만 사업장 연차 적용 여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 개근 시 1일 유급 휴가 발생 X
- 1년 이상의 근로자 :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X
-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가산 적용 X
※근로기준법은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
연차휴가, 가산수당 등의 규정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법규★
-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
-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74조)
-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
- 해고 예고 의무 등 (근로기준법 제26조)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직장인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며,
휴가 사용 기간 만료 전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보를 받고도 근로자가 휴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 사용휴가 일수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할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1차 촉구와 2차 촉구로 나뉘며,
- 1차 촉구는 통상 시기지정 촉구
- 2차 촉구는 통상 휴가사용 촉구
로 구분되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하면,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용촉진을 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
입사 후 1년까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각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의 휴가사용기간 끝나는 시점을 각각 계산하여 촉진해야 합니다.
▶입사 후 2개월 ~ 10개월 / 9일의 연차휴가
- 사용자(회사)는 연차휴가 소멸 3개월 전 10일 간 1차 촉진
- 근로자는 1차 촉진을 받은 후 10일 이내 통보
- 근로자가 사용시기 지정 및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회사)는 연차 휴가 소멸 1개월 전 2차 촉진
▶입사 후 11개월 ~ 12개월 / 2일의 연차휴가
- 사용자(회사)는 연차휴가 소멸 1개월 전 5일 간 1차 촉진
- 근로자는 1차 촉진을 받은 후 10일 이내 통보
- 근로자가 사용시기 지정 및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회사)는 연차 휴가 소멸 10일 전 2차 촉진
◈1년 이상 근무자
- 사용자(회사)는 연차소멸 6개월 전 10일간 1차 촉진
- 근로자는 1차 촉진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통보
- 근로자가 사용시기 지정 및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회사)는 연차 휴가 소멸 2개월 전 2차 촉진
연차 사용 촉진 제도에서 연차 미사용 시
연차 사용 촉진 제도에서 근로자가 연차를 미사용 할 경우,
사용자(회사)는 법정 절차를 준수하여 연차 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회사)의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방법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시기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휴가 사용 3~7일 전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사전 승인 없이 사용한 휴가는 결근처리가 될 수 있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연차 수당 계산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이며,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일 통상 입금 x 미사용 연차일수 = 연차수당
여기서 통상입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회사 내 취업규칙 도는 근로계약서 등에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평균 임금이 통상 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연차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근로조건을 입력하면
정확한 연차수당을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사용방법 확인하려면 위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 ↑
<예시>
근로자 급여조건 가정
"기본급 180만원, 근속수당 10만원, 식비 10만원, 주 40시간 근무 / 연차휴가 미사용일수 7일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시 주의할 점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절차 확인
사용자(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제도의 절차(서면 촉구, 사용시기 지정 등)를 이행했는지 확인
사용자(회사)가 절차 미이행 시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 산정 기준 확인
수당 산정 기준(통상 입금 또는 평균 임금)을 확인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수당지급기준 적용
소멸시효 기간 확인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 기간 내 청구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수 없습니다.
※ 회사의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미사용한 경우는 연차 수당 청구권이 없습니다.
퇴사자의 경우 14일 이내 지급 확인
퇴사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1년 미만의 근로자도 개근 시 월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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