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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최대 80%지원

다미137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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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요즘에 자영업자들에게

필수적인 안전망 장치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을 통해 매출 감소나 불가피한 사업 중단 시에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수 있게 돕고,

재취업의 발판도 마련해줄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어떤 준비과정이 필요한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자영업자가 매출 감소등으로 일자리를 잃었을때 생활안정 도모와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년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폐업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고,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았다면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일부를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온라인 신청하기

 

자영업자 실업급여 대상

▶가입대상 : 직원이 없거나, 직원수가 50인 미만인 자영업자 누구나 가입가능

단, 부동산임대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불가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를 통해 정당하게 폐업해야 합니다.
  • 단순 영업정지 또는 본인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제외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해야합니다.
<매출액 감소 요건>
※3가지 요건 중 1개 요건 충족시 해당
 - 6개월 연속 적자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 분기 or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 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 자영업자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려면,

매출액 감소 요건 등 비자발적 폐업폐업일 전 1년이상의 고용보험 납부를 한 사업주에 한합니다.

고용보험 납부 요건만 갖추거나, 비자발적 폐업 요건만 갖춘 경우 실업급여 수령은 어려울수 있으니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기간

수급자격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 보수액의 60%를 실업급여로 받습니다.

최소120일로 부터 최대 21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피보험기간이 길수록 수급기간이 늘어납니다.

 

온라인 고용보험 신청하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화면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①사업장 >> ②보험가입신고 >> ③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순으로 클릭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산정 및 실업급여액

등급별 보험료 및 가입기간별 지급일수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되나요?

기준보수액에 따라 고용보험료와 실업급여가 달라집니다.

기준보수 1등급 ~ 7등급 중 선택합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은 자영업자 사장님이 직접 기준 보수액 7등급 중 하나를 선택할수 있습니다.

선택한 기준 보수액의 2.25%를 보험료로 산정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등급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와 실업급여액을 결정하는 만큼,

가입시 신중하게 등급선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보수액을 바꾸길 원하면, 매년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보수액의 60%를 실업급여로 받을수 있습니다.

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실업급여 모의계산해보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하면

확인후, 지원금액을 환급받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환급 지원은 신청한 월로부터 평균 2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혜택 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보험료 일부(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내는 보험료만 생각해서는 적은 금액이라고 느껴질수 있지만,

최대 5년의 시간을 누적하여 계산해보면 상당히 큰 금액을 지원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사업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매출액
제조업(식료품, 의복, 의료 등), 전기, 가스업 12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도매,소매업 등 50억원 이하
기술, 여가, 임대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숙박,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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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업 신청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홈페이지 /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기

▶"지원사업 신청방법 >> 신청 바로가기" 클릭

50~80% 고용보험료 지원금액

  • 기준보수 1~2등급 : 80%지원
  • 기준보수 3~4등급 : 60%지원
  • 기준보수 5~7등급 : 50%지원

지원금 신청 내용

 

업로드시 필요한 추가서류를 미리 준비해야합니다.

 

▶"행동정보공동이용시스템" 미동의시, 제출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매출증빙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

만약, 사업장에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아래의 3가지 서류중 1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만약. 행동정보공동이용시스템 동의했을경우, 필요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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