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이직확인서 제출,작성방법(발급요청서)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필수적인 "이직확인서" 작성에 대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자격, 지급기간, 지급액을 결정하는데 이직확인서는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오류 없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직자가 작성해야 할 서류와 사업주가 작성해야 할 서류를 각각 나누어 정리하였으니,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절차와 작성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직확인서란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필요한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주로 이전 직장에서 발급하며, 사업주가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는데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 임금 등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보면 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수급기간, 수급액 등을 결정하는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절차
▷이직자가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서류
이직자가 사업주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입니다.
이 서류는 2020년 8월 28일부터 사용되었으며,
이직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공식 요청 문서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는 향후 이직 확인서 요청 사실을 증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직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해당 문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요청시기
근로자가 이전 직장에서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전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필수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업급여 신청 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작성방법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에 기본정보를 작성합니다.
- 이직자(요청인)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작성
- 이직 사업장 명칭, 소재지 작성
- 이직일 작성 / 근로제공 마지막 날로 이직자의 마지막 근무일자를 작성
▶작성할 때 <절취선> 아래'사업장 확인란'은 회사에서 작성하는 부분이니 작성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는 이직확인서입니다.
근로자가 이전 사업장 사업주에게 요청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 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예시 및 설명
▶사업장
사업장 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작성
▶피보험자(이직자) 인적사항, 입사일, 이직일 작성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근로계약서 상 작성된 입사일을 작성,
이직일은 이직자의 마지막 근무일자를 작성
▶이직코드 및 이직 사유
고용보험 자격상실사유와 이직코드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이미지 참조)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이직한 달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를 차례로 180 일되는 날까지 작성
▶통산피보험단위기간
각 기간별 실제 근무일수를 작성 (무급휴일은 제외)
▶임금계산기간, 임금계산기간 총 일수
이직일 전 3개월에 해당하는 기간 작성
예> 이직일자 11월 5일 가정,
- 8월 6일~ 8월 31일 (총 일수 26일)
- 9월 1일~9월 30일 (총 일수 30일)
- 10월 1일~ 10월 31일 (총 일수 31일)
- 11월 1일 ~ 11월 5일 (총 일수 5일)
▶기본급, 기타 수당,상여금,연차수당 등 각 항목별 금액 작성
기본급,기타수당 : 꽉 찬 한 달을 제외하고 일수에 맞게 계
상여금 : 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 x 3/12
연차수당 : 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연차수당 총액 x 3/12
▶1일 소정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시간을 작성
▶기준기간 연장 - 해당되는 경우만 작성 (연장근무, 야간근무가 없으면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직확인서 미제출 또는 허위작성 시 과태료 부과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이직자로부터 제출받은 뒤 10일 이내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성실하게 이직확인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과태료 100~500만 원)
만약, 사업주가 거부하거나 발급하지 않을 경우
이직자는 고용센터에 상담요청 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이직확인서는 사업주와 이직자가 함께 작성하고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합니다
사업주는 이직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한 경우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정확한 내용으로 기재하면 안 됩니다.
사업주가 발급한 후 접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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