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이직 확인서 전산으로 빠르게 신고방법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필수 서류 중 하나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고용보험공단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장에서는 대부분 4대보험연계센터 등에서 근로자의 자격상실신고를 하는데
이직확인서까지 함께 작성하지못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면 이직확인서만 따로 전자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직확인서란,
※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이직확인서는 필수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의 의미, 제출하기와 작성방법에 대해 자세한 포스팅이 되어있습니다.↑ ↑ ↑
이직확인서 전산으로 간단하게 하는 법
- 순서대로 따라 진행하시면 간편하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컴퓨터를 켜시고 따라 진행해 보세요.
▶②로그인하기 ("사업장/ 사무대행기관 의료기관 / 개인" 중 ①사업장을 선택합니다.)
▶"③민원접수 / 신고 >> ④자격관리 >> ⑤피보험자 이직확인" 순으로 이동합니다.
▶⑥사업장관리번호, 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상실신고되어 있는 근로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⑦이직자 정보 중 공란을 채워 넣습니다.
- ⑧이직일자는 이직자의 마지막 근무일을 기입합니다.
- ⑨이직사유, ⑩구체적 이직 사유 선택합니다.
※구체적 이직 사유는 피보험자격상실신고시 입력했던 사유와 동일해야 합니다.
▶ "피보험산정" 버튼 클릭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이직일포함)이 활성화되며 정보를 끌어옵니다.
▶ "평균임금산정명세"에서 퇴직 직전 3개월의 기본급, 기타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을
급여대장을 보고 입력하면 됩니다.
▶"임시저장" 후 입력한 내용을 검수하고 "접수"버튼을 누르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고용보험 APP을 설치합니다.
▶본인 명의 로그인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클릭하면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과태료
피보험자격상실신고가 먼저 처리되어야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상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허위작성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직일, 이직 사유가 상이했을 경우도 허위작성에 해당됩니다.
작성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정확하게 작성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법 제 118조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안에 제출 및 발급을 해주지 않았을 경우,
1차 위반 : 10만 원 / 2차 위반 : 20만 원 / 3차 위반 :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미달 또는 허위작성했을 경우,
1차 위반 : 100만 원 / 2차 위반 : 200만 원 / 3차 위반 :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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